[후후뉴스X경찰청] 전화금융사기 범행 유형 (대출사기형-1)
2023-02-01
경찰청 제공 전화금융사기 범행 유형
(대출사기형-악성앱 설치유도)
1.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끼문자를 발송해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한 후 카카오톡 친구추가 지시
2.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유도
3.악성앱 설치 유도 행태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압출파일 전송
* 해당 파일을 (접근성) 허용하여 설치 및 휴대폰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중지 안내
-고객님의 고유 코드로 발급된 모바일 신청서라며 악성앱 설치 주소 전송
* IOS 이용자에게는 안드로이드 앱만 가능하다며, 공기계로 유심 교체 및 전화 개통지시
* 호환 문제로 충돌이 발생한다며, 은행 앱 및 보안,백신 앱 과 후후앱 등의 정상앱 삭제 지시
* 앱 전산 모니터링에 걸리면, 대출 부결처리, 금융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거래 은행(기존 대출은행) 관련 앱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
-인터넷,카카오톡에서 대출 검색 시 나오는 광고사이트-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연락하면 " XX은행 대출상담사' 등 명칭의 광고 앱을 설치토록 하고, 위 앱에서 신용조회, 대출심사 등 진행 시 은행 사칭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
4. 증거인멸 지시
-대출신청서 ZIP 파일은 전자서명이 들어가야 해서 대출받은 후 삭제 지시
후후이용자분들께서도 확인되지 않은 URL 연결 및 앱 설치에 항상 주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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