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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소식] '배달폭탄' 보이스피싱범 보복주의!

2020-11-13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한 A씨에게 '배달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취업활동을 하던 A씨는 채용업체에서 통장 한도를 물어보며 현금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취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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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제안을 거절했고, 보이스피싱범은 이력서를 통해 얻은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 A씨의 집에 배달폭탄을 보내, 하루 동안 60만원이 넘는 배달음식이 도착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재차 신고했음에도 '수법이 교모하고 근거지가 해외라 검거가 쉽지 않으니 기다려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직자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채용 빙자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사례 1. 인터넷쇼핑몰 아르바이트 채용 (계좌이체 Case)

- 인터넷 쇼핑몰 자금 담당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등록

- 채용자의 계좌를 요구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 판매 대금이 입금되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함.
(실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보이스피싱범의 대포통장으로 이체)

사례 2.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 채용 (직접전달 Case)

- 현금 및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기사 공고를 등록

- 채용자의 계좌를 요구하며,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지하철에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도록 함.


채용 빙자 보이스피싱
대처방안

 

통장을 양도하거나, 본인 계좌에서 피해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는 것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신규 계좌 개설이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축소되는 등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또는 생활정보지에서 구직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정상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개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거나, 의심되는 제안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 내용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지킴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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