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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뉴스]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경보 발령!!! (금감원)

2023-02-09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유튜브에서 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피싱사이트를 실제 은행으로 착각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치금을 입금 ⇨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유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및 환기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기 수법

 

-사기범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하여 허위의 재테크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
* 사기범은 동 채널을 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10만명 이하 규모의 유튜브 채널은 1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해킹한 것으로 추정
* 해당 영상에 100개 이상의 추천내용의 댓글을 허위로 올려 금융소비자를 현혹

 

①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유도
②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
③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등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
◈ 기존 금융회사 사칭 피싱사이트는 이메일,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금번 사이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작위로 접근
소비자 행동 요령
◦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금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거절
◦ (제도권 금융회사여부 확인)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조회◦
(가상계좌 입금 금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이전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 금지
◦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위해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 (내계좌 한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
☞ 본 뉴스자료는 금감원 스팸동향(http://www.fss.or.kr)를 출처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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